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이 변경(강화)됨에 따라
첨부파일1(엑셀파일)의 기본이수과목에서 7과목(21학점)이상을 이수해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기본이수과목이 부족해도 미리보는 졸업사정이나 졸업학점구성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의!)
따라서 본인의 정해진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기본이수과목 학점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졸업이 불가능하므로
- 첨부된 엑셀파일에서 본인의 입학년도에 해당하는 시트를 다운받아 과목을 숙지하고
- 해당 표에서 21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기 바랍니다.
- 이는 주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발급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복수전공 선발 직후 해당 학과사무실에 가서 수강지도를 받기 바랍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세부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하오니 재학생들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 졸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특히 교직이론영역에서 2008이전 교과과정 적용자가 종전의 '교육과정및교육평가'를 미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육평가' 중 한 과목만 이수하고 중복으로 이수하더라도 무시험검정 시 한 과목으로만 인정한다는 부분에 유의할 것) 문의: 교육학과 사무실 (☎ 530-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