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4399

[학부] 교직 적·인성 검사/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일
2017.03.27
수정일
2017.03.27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5066
 교직 적·인성 검사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년에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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