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내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 학사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시기를 대학원 교학규정과 일치하도록 내용 일부 삭제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휴직학생 및 교원특별연수전형 입학자의 학점 제한 폐지(예외조항 추가)
또한,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 학점 인정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등급 이상의 타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석사→석사, 박사→박사)
* 사례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타대학에서 학위 취득한 경우 인정 불가능)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다. 자주 묻는 질문
* A대학교 석사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초과취득 학점 인정은 전남대학교 학사·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만 가능합니다.
2. 전일제·비전일제 학생의 구분
전남대학교에서 규정하는 전일제(Full-Time)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생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생
단, 전라남도 교육청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원특별연수 전형으로 파견나온 학생*의 경우 "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에 한하여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 파견교사는 전남대학교에서 규정하는 전일제 기준에 따라 비전일제 학생으로 구분됨.
3. 수강신청 관련
작성된 수강신청원은 교육학과 메일(jnu.edu.hj@gmail.com)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원 제출과 수강신청은 별개입니다.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