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7020

[대학원]전적대학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9.07
수정일
2022.09.07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160

전적대학 학점인정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0월 20일(목)까지

붙임의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함께 jnu.edu.hj@gmail.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반드시 지도교수님의 허가를 받을 것)


제출방법:

1) 신청서: 작성한 한글파일 원본 및 서명한 스캔파일 제출

2) 증빙서류 스캔파일 제출

(출력하여 사용할 예정이므로 깔끔하게 스캔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전 학과사무실로 연락 필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동일 등급 이상의 타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석사→석사, 박사→박사)

사례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신청인(학생구비서류: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초과취득 학점인정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타대학에서 학위 취득한 경우 인정 불가능)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신청인(박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신청인(석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유의사항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움

-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능합니다

- 서식 변경 금지(셀 병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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