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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99

[학부] 2023년 2월 졸업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23.1.9.)

작성일
2023.01.02
수정일
2023.01.02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90

2022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검정원서를 2023. 1. 9.(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무시험검정 실시 기간2023. 1. 2.()~2023. 1. 9.()


제출서류(학과 사무실로 원본 제출)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주전공, 복수전공 각1부) - 반드시 개정된 원서로 제출<2022.12.13.개정>

※ 복수전공 원서도 주전공 학과사무실로 일괄 제출함.

※ 부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함께 표기하여 제출

※ 2023년 2월 졸업자만 제출할 것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3) [해당자에 한함]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안내

1)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성범죄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2) 성범죄 경력 확인학사과에서 일괄 조회()

교사자격취득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되니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동의 서명 확인)

- [4] 리플릿 참조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개인별 검사 후 제출()

[붙임3]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출자료 작성 요령 1.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절차 안내 1.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학생-예비교사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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