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4123

★출석인정처리 메뉴얼 안내

작성일
2023.04.17
수정일
2023.04.17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593

1. 관련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출석인정)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36(출석인정)

. 학사과-3040(2023.3.2.)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1~7,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확인 승인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출석인청신청 메뉴얼(학생용) 1.

       2. 출석인정신청 및 승인 메뉴얼(소속학과 및 대학용) 1.

       3. 출석인정신청 및 승인 메뉴얼(교원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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