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나.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다. 학사과-3040(2023.3.2.)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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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및 대학(원) |
⇒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변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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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
붙임 1. 출석인청신청 메뉴얼(학생용) 1부.
2. 출석인정신청 및 승인 메뉴얼(소속학과 및 대학용) 1부.
3. 출석인정신청 및 승인 메뉴얼(교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