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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26

[학부] [교직] 2023학년도 1학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추가 실시 안내

작성일
2023.05.02
수정일
2023.05.02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106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별표 1] 4

2.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이번 학기에 실습을 미이수한 학생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 대상: 일반교직,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재학생, 수료생)

우선 실습 대상자: 학부 4학년 및 교육대학원 3학년(수료자 포함) 1회 미충족자임.


. 실습 일시 및 인원: 10명씩, 80명 정원

실습차수

실습일시

실습차수

실습일시

1

‘23. 5. 14.() 09:00~12:00

2

‘23. 5. 14.() 13:00~16:00

3

‘23. 6. 11.() 09:00~12:00

4

‘23. 6. 11.() 13:00~16:00

5

‘23. 7. 09.() 09:00~12:00

6

‘23. 7. 09.() 13:00~16:00

7

‘23. 8. 06.() 09:00~12:00

8

‘23. 8. 06.() 13:00~16:00


. 실습 장소: 전남대학교병원 85층 회의실(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 실습 신청 기간: 2023. 5. 4.() ~ 5. 10.() 신청 관련 시스템 오픈 시각 5. 4.() 10:00.


. 신청 방법: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8차 실습 중 참석 가능한 일자로 1회 신청 바람(복수·중복 신청자일 경우 이번 추가 실습에서 제외시킬 것임!)


. 유의 사항

1) 학기별 1회 이수 기본 원칙, 따라서 이번 학기 기() 이수자인 경우 실습 불가!

2)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실습 10분전까지 입실

3) 주차권이 지급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 교통 이용 바람(자가용 이용시 주차비는 본인이 부담 바람!)

4) 의료기관에서의 실습 시행으로 반드시 마스크 의무 착용! 격리대상자는 실습장 출입 금함!!

5) 실습하기 간편한 복장 착용(짧은 상의, 하의 안되며, 머리카락이 긴 실습생의 경우 머리를 묶어 주세요!)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1831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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