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학부생의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 5. 2. 수정사항: 장기수료생의 외국어 및 컴퓨터 영역 인정기준 중 "기초교육원이 정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 제외)
대학 |
학과(부) |
영역별/ |
졸업자격 인정기준 | 비고 | |
사범대학 |
교육학과 |
전공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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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4과목 평균 70점 이상, 과목별 60점 미만은 과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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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영역 |
2000-2002 |
공인영어성적 (토익 4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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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ish) 1이수결과 “ S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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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 |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ish) 1,2 이수결과 “ S ”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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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9 |
졸업자격인정영어(GBE0004)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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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3 |
생활영어2(CLT0667)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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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CLT0755)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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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이후 |
생활영어2(CLT0667)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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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료생 |
※ 수료기간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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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영역 |
2000-2010 |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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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이후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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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료생 |
※ 수료기간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장기수료자: 수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