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0594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명지대학교) 수학 추천 안내

작성일
2024.11.19
수정일
2024.11.19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24

1. 관련: 명지대학교 인문학사지원팀-1652(2024.11.15.)

2.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계획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교류대학 추천자 명단및 수학신청원을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3. 아울러, 계절학기 성적을 초과취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 지원자격: 2024년도 2학기 현재 재적중인 자

당해학기 졸업(수료)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한 자에 한함.

. 교류대학 수: 1개 대학만 가능(우리대학+타대학교류 가능, 타대학+타대학 불가)

. 계절학기 총 수강 가능 학점: 6학점 이내(우리대학 수강학점과 교류대학 수강학점 포함)

. 타 대학 계절학기 운영 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대학명

추천 기한

수업 기간

학점당 수강료

(이론/실험실습)

개설교과목 확인

명지대학교

2024.11.20.()까지

* 공문 제출이 늦어질 경우

우선 메일로 송부 바람

2024.12.23.()

~

2025.01.15.()

90,000

붙임 파일 참조


. 기타 안내 사항

1) 현재 교류수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연장해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절학기 교류신청을 하여야 함

2) 계절학기 수학신청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계절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을 초과한 경우,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먼저 인정함

4) 교류 학점 인정: 타 대학 교필 이수과목은 전남대 교선으로만 인정함. (붙임 2. 8.성적인정 방법 참조)

. 학사과 제출서류 : 교류대학 추천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전남대 서식)


개인정보 수집 안내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붙임 1. 명지대학교 동계 계절학기 수업안내 및 추천자 명단 서식 1.

2.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안내 [필독 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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