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12.1.>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개정 2020.6.3.>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개정 2020.12.1.>
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36조(출석인정) ①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