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과목을 듣고싶은 경제학부 학생인데 교직이수 대상자는 아닙니다.
교육학과의 전공과목 경우 타과 여석이 없는데, 교직과목의 동일과목은 타과 여석이 있습니다.
교직과목을 듣게 될 경우, 일선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교육학과를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시, 교직과목에서 수강한 동일과목이 교육학 전공과목 이수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educate 2014-02-09 00:00:00.0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교육학과의 전공과목 경우 타과 여석이 없는데, 교직과목의 동일과목은 타과 여석이 있습니다.
교직과목을 듣게 될 경우, 일선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직과목 이수 시 일선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직이수 분반은 학과별로 상위 10%에서 선발된 학생들이고
교육대학원생들은 인원에서 제외하고 별도 평가를 실시하므로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2) 그리고 차후에 교육학과를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시, 교직과목에서 수강한 동일과목이 교육학 전공과목 이수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직과목은 교직은 교원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공통 필수과목이므로 교육학과 순수 전공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전공 이수 시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범대 교과과정 전공필수 45학점 중 22학점이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교육실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수전공을 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교직 22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전공 이수 시에는 (교직이론을 제외한) 교육학과 순수 전공과목으로 3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복수전공 이수 시에는 교직 22학점 + 교육학과 순수 전필 과목 23학점 + 전선 27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범대끼리는 교직 22학점이 교집합으로 인정됩니다.)
* 입학년도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복수전공을 희망할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