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4856

교직이수가 아닌 타과생이 교직과목을 들었을 경우

작성일
2014.02.09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최환준
조회수
1346

교직 과목을 듣고싶은 경제학부 학생인데 교직이수 대상자는 아닙니다.

 

교육학과의 전공과목 경우 타과 여석이 없는데, 교직과목의 동일과목은 타과 여석이 있습니다.

 

교직과목을 듣게 될 경우, 일선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교육학과를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시, 교직과목에서 수강한 동일과목이 교육학 전공과목 이수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RE:교직이수가 아닌 타과생이 교직과목을 들었을 경우

educate 2014-02-09 00:00:00.0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교육학과의 전공과목 경우 타과 여석이 없는데, 교직과목의 동일과목은 타과 여석이 있습니다.


교직과목을 듣게 될 경우, 일선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직과목 이수 시 일선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직이수 분반은 학과별로 상위 10%에서 선발된 학생들이고


교육대학원생들은 인원에서 제외하고 별도 평가를 실시하므로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2) 그리고 차후에 교육학과를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시, 교직과목에서 수강한 동일과목이 교육학 전공과목 이수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직과목은 교직은 교원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공통 필수과목이므로 교육학과 순수 전공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전공 이수 시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범대 교과과정 전공필수 45학점 중 22학점이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교육실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수전공을 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교직 22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전공 이수 시에는 (교직이론을 제외한) 교육학과 순수 전공과목으로 3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복수전공 이수 시에는 교직 22학점 + 교육학과 순수 전필 과목 23학점 + 전선 27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범대끼리는 교직 22학점이 교집합으로 인정됩니다.)


 


 


* 입학년도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복수전공을 희망할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