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5682(2012. 12. 27.)
2. 2013년부터 바뀌는 교원양성, 임용시험 제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임용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교원임용시험 응시 조건에‘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 취득 필수
○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 상향 조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및「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의무화
붙임 1. 변경된 교원양성, 임용시험 제도 1부.
2. 교과부 보도자료 1부. 끝.